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10-04 11:43 조회3,020회 댓글0건본문
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ㆍ「초ㆍ중등교육법」ㆍ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(이하 “인식개선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29., 2019. 12. 3.>
위의 내용과 같이 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대상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교육 계획이 있으면 우리 경남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구명회소장이 유치원,초.중.고등학교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니 교육당당자 님들께서는 055-283-9128이나 010-7766-451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